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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김인철
2024. 2. 15. 10:41
대법원ᅠ1987.12.22.ᅠ선고ᅠ87다카2337ᅠ판결ᅠ
1.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2.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1.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2.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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