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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김인철 2024. 4. 16. 09:55

대법원2005. 6. 9.선고20056341판결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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