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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김인철 2023. 9. 1. 09:57

대법원1996. 6. 28.선고9612887판결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 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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