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ᅠ1997. 11. 14.ᅠ선고ᅠ95다45828ᅠ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한정된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3자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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