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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산일 선택가부와 기판력의 범위 및 타주점유 전환여부

김인철 2022. 8. 31. 14:04

대법원1989.4.25.선고88다카3618판결

 

1. 취득시효기산일의 임의선택 가부

2.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그 소송에서 패소한 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1.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2.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볼 뿐이므로 지상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점유가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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