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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3. 8. 23. 09:33

대법원1999. 9. 3.선고9910349판결

 

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들어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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