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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8. 23. 09:30

대법원1999. 9. 17.선고9922328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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