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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인상된 소득과 일실수입

김인철 2023. 8. 9. 10:15

대법원2021. 6. 24.선고2021212344판결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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