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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인철 2023. 8. 8. 09:25

대법원1978.5.9.선고761353판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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