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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능력의 15% 상실과 운전자로서의 취업가능 여부

김인철 2023. 8. 4. 13:08

대법원1981.7.28.선고802291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퍼센트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고용주가 이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또 동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는 질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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