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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운전자의 반대방향에서 부터 뒤늦게 진입하여 좌회전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김인철 2023. 8. 3. 09:14

대법원1983.2.22.선고823071판결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선에서 대기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이미 교차로의 상당 부분(신호대기선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45미터이고 이의 3/4정도 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진입)을 직진하여 통과한 운전자에게 뒤늦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여 진행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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