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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김인철 2023. 8. 1. 09:33

대법원1984.11.27.선고842134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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