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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

김인철 2023. 7. 31. 09:57

대법원1985.4.23.선고85329판결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 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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