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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

김인철 2023. 7. 28. 09:33

대법원1985.5.14.선고85384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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