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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7. 26. 10:03

대법원1985.12.24.선고85다카562판결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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