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선 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7. 25. 16:27

대법원1986.3.11.선고8650판결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