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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측로변에 행인이 있음을 발견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김인철
2023. 7. 21. 09:44
대법원ᅠ1986.10.14.ᅠ선고ᅠ86도1676ᅠ판결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타가 50미터 전방 우측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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