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대법원ᅠ1988.1.19.ᅠ선고ᅠ87다카2202ᅠ판결ᅠ
1.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보유자성 유무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 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도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