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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용자책임
김인철
2023. 6. 22. 10:00
대법원ᅠ1988.5.24.ᅠ선고ᅠ88다카2646ᅠ판결ᅠ
갑은 사고 당시 을이 경영하는 판매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을이 제공하는 물건을 종전 을의 거래처에 계속 을경영 사업체 명의로 판매해 왔고 그 판매대금을 매일 을에게 전액 입금시킨 후 월말에 그 입금한 대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판매활동의 대가로 지급받아 오면서 갑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을과 갑간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그의 책임하에 타에 판매하는 독립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갑이 을에게 고용된 외판사원으로서 을의 물품을 을이 지정한 가격으로 타에 판매하면서 다만 그 보수만을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그 판매활동을 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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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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