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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김인철 2023. 6. 14. 15:37

대법원1992.5.12.선고926365판결

 

1.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전문영업자 아닌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를 보관시켰는데 제3자가 이를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1. 자동차 소유자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 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소유자 갑의 위임에 따라 그의 형인 을이 주차장을 경영하는 병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병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정으로부터 원매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자동차를 정에게 인도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후 정이 이웃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 그는 다시 무에게 이를 넘겨주어 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갑이나 을로서는 병은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동차가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자동차를 인도한 것도 전문영업자가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매매가 완결되고 이행되기까지는 갑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무의 무단 운전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갑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고가 일어난 기간이나 장소적 간격이 근접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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