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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김인철 2023. 6. 13. 10:38

대법원1992.6.23.선고9128177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가사 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케 한 경우에 있어 택시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2’항의 경우 그 운행목적 및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가사 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케 한 경우에 있어 택시회사의 평소의 비번차량 관리상태, 사고택시의 출고 및 운행경위, 피해자로서는 비번차량인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그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택시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2”항의 경우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운행인 점,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택시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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