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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김인철 2023. 6. 12. 11:27

대법원1992.11.13.선고9214526판결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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