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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 양도시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여부

김인철 2022. 8. 29. 11:21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13172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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