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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 양도시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여부
김인철
2022. 8. 29. 11:21
대법원ᅠ1989.10.24.ᅠ선고ᅠ88다카13172ᅠ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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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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