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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김인철
2023. 6. 9. 10:04
대법원ᅠ1994.5.24.ᅠ선고ᅠ94다2039ᅠ판결ᅠ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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