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대법원ᅠ1996. 2. 23.ᅠ선고ᅠ95다50431ᅠ판결ᅠ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2.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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