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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경료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시 대위하여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8. 29. 11:13
대법원ᅠ1990.11.27.ᅠ선고ᅠ90다6651ᅠ판결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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