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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김인철
2023. 5. 21. 14:04
대법원ᅠ1985.2.8.ᅠ선고ᅠ84다343,84다카1403ᅠ판결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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