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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필요여부
김인철
2023. 5. 20. 10:49
대법원ᅠ1987.5.12.ᅠ선고ᅠ86다카1686ᅠ판결
1.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필요여부
2. 국이 매도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누락된 지분부분에 관하여 다시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1.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국이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누락된 일부분에 관하여 국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를 타에게 매도한 매매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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