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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5. 20. 10:46

대법원1987.6.23.선고86다카2951판결

 

1.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퇴직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1.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2.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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