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대법원ᅠ1989.12.12.ᅠ선고ᅠ89다카9675ᅠ판결ᅠ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2.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3.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3.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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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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