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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 토지를 매도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의 귀속

김인철 2023. 5. 14. 13:40

대법원1991.1.11.선고9010599판결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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