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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특별조치법상 추정력

김인철 2023. 5. 12. 11:44

대법원1991.4.23.선고915709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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