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 여부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189ᅠ판결
1.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
2. 세무관서에서 소실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지세명기장을 근거로 하여 임야조사서의 기재에 반하여 소유자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그 기재내용의 증거력
3. 종장 등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이나 종중회의 등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종중에서의 종중회의 소집절차
4.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
5.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 여부
1. 토지조사부에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 원래의 임야대장이 소실된 후 세무관서에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별다른 근거없이 임야조사서의 기재에 반하여 소유자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사유란을 백지로 두었다면 특정인의 상속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 임야에 대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임야대장이 지세명기장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이나 종중회의 또는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는 종중에서 종중의 결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고 또 그것이 원칙이다.
4.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5.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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