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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묵시적 합의해제

김인철 2022. 8. 26. 10:54

대법원ᅠ1991.7.12.ᅠ선고ᅠ90다8343ᅠ판결ᅠ

 

1. 부동산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의 적부

2.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3.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의 가부

4.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인(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3. 수필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하여 이행 또는 해제할 수는 없다.

 

4.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차에 걸친 잔대금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실심에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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