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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김인철 2023. 5. 9. 15:06

대법원1992.4.28.선고9127259,27266(반소)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2.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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