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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관계
김인철
2023. 5. 8. 14:20
대법원ᅠ1992.9.1.ᅠ선고ᅠ92다24851ᅠ판결ᅠ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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