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
대법원ᅠ1993.4.13.ᅠ선고ᅠ92다44947ᅠ판결
1.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
1.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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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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