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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김인철
2023. 5. 1. 10:58
대법원ᅠ1993.10.26.ᅠ선고ᅠ93다28638ᅠ판결ᅠ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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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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