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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4. 27. 16:09

대법원1994.10.7.선고9419891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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