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법원ᅠ1994.10.7.ᅠ선고ᅠ94다19891ᅠ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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