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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 인정요건과 종중 소유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한 사례

김인철 2022. 8. 25. 10:23

대법원2001. 2. 13.선고200014361 판결

 

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부의 명의로 사정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임야에 관하여 장남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원 대표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취지는 위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중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부합하고, 종원이 임야에 대하여 지출한 개발비를 종중이 종원에게 지급하여 주고 종중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종원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종중이 도지를 납부받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야가 종중 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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