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
대법원ᅠ1996. 11. 29.ᅠ선고ᅠ95다54204ᅠ판결
1.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
2.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당연히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1.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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