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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3. 4. 18. 11:03
대법원ᅠ1997. 2. 25.ᅠ선고ᅠ96다40318ᅠ판결ᅠ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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