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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중의 성립요건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8. 24. 10:36

대법원1992.4.14.선고9146533판결

 

1.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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