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관계
대법원ᅠ2003. 10. 10.ᅠ선고ᅠ2002다56666ᅠ판결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따른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관계
2.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관계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수에 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열람케 한다. 전항의 열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의 확정을 위한 것이지, 매수농지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면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6·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읍·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3통씩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이고, 그 확인일람표에 의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는 분배농지 확정을 위한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달리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발급을 위한 문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서이다.
2.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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