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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4. 3. 11:03

대법원2020. 1. 30.선고201832927판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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