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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의 복..

김인철 2023. 3. 29. 12:34

대법원2006.2.10.선고200564521판결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인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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