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대법원ᅠ2011.1.13.ᅠ선고ᅠ2009다84240ᅠ판결ᅠ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수인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하였다면 이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의 일부를 회복한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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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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