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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3. 22. 17:58

대법원2009.5.28.선고200918472판결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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