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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과 신의칙
김인철
2023. 3. 21. 16:44
대법원ᅠ2009.6.25.ᅠ선고ᅠ2009다16186,16193ᅠ판결ᅠ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등기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하게 한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국가가 그 토지를 철도부지 등으로 관리·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토지가 철도복선화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자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등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선등기의 이전등기 명의자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고도, 그 등기명의자가 보상협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자 반소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반소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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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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