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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인철 2023. 3. 20. 16:57

대법원2009.11.12.선고20092840,2857판결

 

1. 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1. 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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